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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4 0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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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모씨를 기소해달라고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을 했는지 ▲나 후보 측 선대위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가 제기한 기소 청탁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나 전 의원은 "경찰이 나꼼수 관계자들을 한 명도 소환하지 않으면서 판·검사들만 소환을 시키는 것은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고발은 선대위에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김 판사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알 것"이라며 "후보가 선대위에 보도자료를 어떤 식으로 내라고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꼼수'에서 김 판사가 부인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주 기자도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맞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한 김 판사에게 2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 검사에게도 같은 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칸투데이 김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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