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규정
-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실용 위성 발사계획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 을개발하는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주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등 관련국 정상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김관진 국방·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칸투데이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