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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19 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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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다른 자동차세율 인하로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들은 일부를 돌려받는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지면서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

자동차세율은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cc)과 스파크(995cc) 1만8000원, 그랜저(2천359cc) 4만4000원, SM7(2495cc) 4만60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군들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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