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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18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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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27·아스널)이 입영을 10년 뒤로 연기했다.

16일 일간스포츠는 "박주영이 모나코왕실로부터 10년 장기체류자격을 받았다. 이를 이용해 지난해 8월 29일자로 병역을 10년간 연기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박주영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DLS 이성희 변호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주영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나코에서 활약했다.

이 변호사는 "박주영이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음으로서 국외 입영연기도 허가됐다"라며 "외국에 머물면서 입대를 미룰 수 있다는 허가서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박주영은 1985년생으로, 늦어도 만 30세가 되는 2015년 경찰청에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에서 받은 장기체류자격으로 더 미룰 수 있게 됐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주영 측은 "입대를 10년 뒤까지 미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당초 아스널과 모나코간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공개했다"라며 "해외 선수생활을 마치고 적절한 시기에 입대할 예정"이라 전했다.

<뉴스파인더 이수아 기자 2sooah@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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