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3-02 16:34:06
기사수정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1일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에 가담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 계림동 모 통장 백모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백 모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결성된 사조직에 간부로 가담, 경선인단 모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백씨는 전직 동장이었던 광주 동구 도서관장 조모씨가 선관위 단속 중 투신자살한 26일 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도서관에서 조씨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백씨에 대해 사조직의 결성과정ㆍ규모, 대리등록 등 경선인단 불법모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4‧11 총선에서 광주 동구에 출마한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을 돕기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의원과 연관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30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