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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7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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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맨해튼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대금 잔금 100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 씨(54)를 25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26일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고 채널A가 전했다.

수입차 딜러인 은 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래 주인이었던 경모 씨(43, 여)의 부탁을 받고 13억 원을 100만 달러로 바꿔 미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만 달러 송금’ 의혹은 경 씨가 드나들던 미국 카지노의 매니저인 이달호(미국명 돈 리) 씨 형제가 최근 돈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씨는 “2009년 1월 경 씨가 정연 씨에게 ‘돈이 급하다’며 송금을 요구했고 이 돈은 허드슨클럽 아파트 매입대금의 잔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씨 형제를 최근 소환해 당시 돈 전달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1월 경기 과천역 근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현금 13억 원이 든 상자 7개를 받아 은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가 전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채널A에 말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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