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2-25 07:51:56
기사수정
▲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선영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중국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인권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 10, 12, 13, 17일과 18일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瀋陽)과 장춘(長春) 등에서 중국공안당국의 함정수사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34명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체포 된지 약 2주가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로부터 북송 중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1982년에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가입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고 이들 국제협약은 명백히 강제송환금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단순히 불법월경자라며 20년 이상 이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으나 이제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비인도적 인권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현재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수가 대한민국에 부모나 자식 등 혈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이후 100일간의 애도기간 중에 탈북한 자는 민족반역자로 보아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강제 북송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며 결의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다른 어떤 일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종 계파싸움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생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우리국회가 이제라도 반성하고 내일이라도 결의안을 통과해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인권을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前총재, 조순형 의원, 심대평 대표, 김낙성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형오, 장광근, 이인기, 심재철, 황진하, 김동성, 윤상현, 김세연,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낙연, 신낙균, 김춘진 민주통합당의원, 이인제, 변웅전, 이재선, 권선택, 류근찬, 김용구, 이진삼, 임영호, 이명수 의원, 무소속 김창수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이 동참했다.

현재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3일째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29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