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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5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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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배의철(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등 젊은 변호사 304명은 24일 “중국은 체포된 탈북자들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긴급호소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인도적 관점에서의 전향적인 결단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간주돼 강제노동, 고문, 차별을 받으며 이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에서 탈북자들은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공정하게 심사할 때까지 탈북자들은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연서자 대표인 배의철 변호사는 “우리는 체포된 탈북자 일부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는 소식을 듣고 탈북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긴급 호소문을 작성했다”며 “연서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젊은 변호사들”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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