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 현직 국회의장 첫 사법처리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74)을 '돈봉투 살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 의장을 비롯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60),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 수석비서관(51) 등이 공모해 지난 2008년 7월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정당법 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이들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정당법 50조 1항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고 의원실로부터 300만원을 되돌려받은 전 의장비서 고명진 씨(40)를 기소유예하고 박 의장 캠프의 재정ㆍ조직을 담당한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50)과 고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곽 모씨 등은 불입건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이 박 의장이 마이너스통장 대출 받은 1억 5000만원 중 일부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을 구속기소하고 박 의장과 김 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김 전 수석이 사퇴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의원들에게 전달된 2000만원과 박 의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차장은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지만 구속 등 신병처리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47일만에 마무리 지어졌다.<칸투데이 전형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