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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13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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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가 19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법의 원칙을 무시, 앞 다퉈 발표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부처가 강력히 막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법안 소위 논의, 본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부처가 의견을 적극 개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는 이른바 '55% 보상안'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의결했다.
<칸투데이 조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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