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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6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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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DJ 노벨상 로비의혹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의 망명이 미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한국과 북한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기대했지만 좌파정권에서 자행된 비리도 파헤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주간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및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미국 망명이 최종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8년간 미국 검찰과 소송을 해온 김씨가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이민법원은 한국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해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7년간 국정원에서 재직했던 김씨는 2000년 사직 이후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초부터 충격적인 의혹들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과 5억달러의 대북 불법 송금 과정 내막, 안기부 불법감청 의혹 등이 그 내용이다.

그 와중에 국정원이 김씨를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 하지만 미국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3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씨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좌파 정권에서 자행된 비리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최종 망명 승인이 나 홀가분하다”면서 “8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김씨는 미국 생활 중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최근에는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해 향후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들어간 이후 대공정책실장 부속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 국제정책실,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 등에서 일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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