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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2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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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되며, 특히 체납 과태료 때문에 구청에 차 번호판이 압수된 경우에는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폐차를 허용하거나 폐차 처리 기간중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년수(승용차 9년)만 지나면 폐차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고, 폐차 처리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만료 후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단체가 체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시킨 자동차마저 폐차가 허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일인이 과태료 미납차량을 폐차시킨후 새로 구입한 차량을 또다시 과태료 미납후 나중에 폐차시켜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체납액, 압류건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납시 폐차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폐차 중인 차량의 과태료 미부과 추진

압류등록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이 만료되거나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지자체가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의 부과시점을 폐차장 입고 시점이 아닌 말소등록 완료시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폐차 완료 시점(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은 통상 50일정도)을 기준으로 폐차가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정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확립되고, 현재 57.6%에 이르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09년 기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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