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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14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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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점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등 민간기업 지배구조가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9차 회의를 개최해 경쟁력강화위,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주기적(3~5년 단위)으로 점검받아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은 민영화되고, 존치기관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통합 관리(임원선임 등) 대상기관이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축소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공시 등 국민ㆍ언론에 의한 간접관리 방식 중심으로 전환된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추진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집행체계도 정비되고 매각유형도 완전매각, 지분매각, 기능이전형(경영민간참여형) 등으로 세분화된다.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민간기업 지배구조도 도입된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를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에도 확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현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곳이다.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권은 자율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완화된다. 상임감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이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스템도 개편된다. 정부출연구소 안에 (가칭)공공기관센터가 설치ㆍ운영돼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검증, 상시 기능조정 및 경영효율화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관의 자료제출이나 평가단 평가결과 집계, 평가정보 DB구축 등 평가 전 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77개에서 34개로 대폭 축소되고, 평가지표수도 30개에서 20개 내외로 축소되는 한편, 기관장 평가시 경영목표 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미래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미디어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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