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1-14 14:08:35
기사수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병해충의 예찰(豫察)과 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이 개정(2011. 7. 1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令)과 시행규칙(規則)을 2012. 1. 13일자로 개정공포하고, 1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두어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에는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자체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어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병해충 조사지역을 기관별로 나누어, 농촌진흥청장은 농경지, 산림청장은 산지,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 농림수산검사본부장은 공항ㆍ항만으로 분담시켜 병해충 발생조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수행하는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자로 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하도록 했다.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정상(情狀)을 고려해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종전의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해당 식물 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 산출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토록 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제명령의 원인을 제공해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경우에는 보상금 평가단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으며,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방제명령으로 폐기할 경우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농가로 하여금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제명령으로 그 식물을 매몰하는 경우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해 1년에서 최고 20년까지 발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가 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발생 등의 예찰업무를 담당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앞으로는 긴급 방제계획의 수립, 방제명령, 손실보상 등 모든 방제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28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