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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4 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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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권력을 이긴 것, 정의가 권력을 이긴 것이다"라며 "사법부에 감사 드린다.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제 정치검찰이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제2의 임종석, 제2의 정봉주, 제2의 한명숙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제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며 "정치검찰이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국민의 뜻대로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 3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로 판결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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