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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4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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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에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고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에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6개월(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칸투데이 박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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