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2-11 14:07:11
기사수정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측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은 올해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백km 이상 늘리지 못했다. 최근 열린 미국과의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과 베이커 스프링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미사일 관련 제약은 신속히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일(이하 현지 시간) 헤리티지재단 웹사이트에 공동으로 올린 글에서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km로 연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년째 제한하고 있는 ‘미사일 지침’을 바꾸는데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8일 “2015년 전시작전권을 인수하게 될 한국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갖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VOA에 말했다.
그는 “한국은 사실상 사정거리 제한이 없는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79년 한국형 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의 기술, 부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어 2001년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처음 개정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무게는 500kg으로 늘린 후 10년 넘게 이 규정을 지켜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에 가입하긴 했지만 이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관련 기술의 수출.이전을 막는데 초점을 맞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국 방어가 주목적인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준수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왔으며 결국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최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구 소련 잠수함발사 미사일인 SS-N-6를 본딴 무수단 미사일의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26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