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공씨 단독범행 결론
- - 4명 구속
10·26재보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은 사실상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마비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씨는 이를 위해 10월 25일 밤 10시쯤부터 26일 새벽 5시까지 서울 역삼동 B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희태 의장실의 김 전 비서 등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고향후배인 IT업체 대표 강모(26)씨 등에게 지시했다.
이에 강씨는 함께 일하는 김모(26)씨에게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황모(25)씨와 차모(27)씨는 디도스 공격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난 10월26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서비스 접속지연 등의 장애를 일으켰다.
공씨는 검거 이후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해오다 8일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의 구속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계좌조회 등)·통신사실자료 허가서(통화내역 조회 등) 발부와 수사 절차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범행동기·배후 등을 규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로 피의자 및 사건관련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송치됐다. <칸투데이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