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비준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날 서명된 법률공포안은 ▲개별소비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법 ▲특허법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어 양국은 다음 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칸투데이 조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