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원을 시험에 들게 하다”
- 명예훼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선진국서는 사라진 법.
-강용석 의원, 법원을 시험에 들게 하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면 따귀를 얻어 맞을 지언정 감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원순은 빨갱이라고 소리쳤다면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법 중에 가장 후진적인 명예훼손죄라는 죄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권력자들이 애용하는 법률이다, 권력자들이 비판의 여론에 재갈을 물릴 때 그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것을 꺼내든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죄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머리 좋은 권력자들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모욕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다,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법이다, 명예훼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국가의 형벌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권력자들에 의해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모욕죄라면 더욱 그렇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는 당신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용석 의원은 '모욕죄'라는 죄목으로 한번은 고소를 당했고 한번은 고소를 했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의 모욕죄에는 희한하게도 '집단'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황당해 가는 시대에, 요것보다도 더욱 황당한 모욕죄가 있는 것도 더욱 황당한 데에다가, 이번에는 그 황당한 모욕죄의 대갈통에 '집단'이라는 삐에로 모자를 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이 설쳐대고 있는 것이 이번 강용석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강용석은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 정곡을 예리하게 찌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아나운서들의 삽질이 단초가 되었다, 그 아나운서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엿장수 마음대로냐'고 했다간 전국의 엿장수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고, '빌어먹을 예편네'라고 했다간 전국의 아줌마들이 들고 일어설 판이다, '코메디하고 자빠졌네' 했다간 개그맨들이 들고 일어서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라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몰상식해서야,
정치적으로 경도된 일부 판사들도 문제다, 이런 '꺼리'도 안되는 고소에 유죄라니, 오로지 '법대로' 해야 할 판사들이 종북좌익에게는 관대한 좌익판사에, 정치판에 줄을 댄 정치판사에, 여론의 인기에 영합하는 눈치판사에, 그날의 날씨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기분파판사에, 이번 강용석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어느 부류에 드는 판사일까,
집단모욕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강용석은 다시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용석이 유죄라면 최효종은 더욱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 최효종에게는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원순에게 귓속말로 '박원순 개새끼'라고 했다면 무죄일 확률이 높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강용석은 최효종의 발언에서 모욕을 느꼈다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져 최효종을 고소한 것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법원은 난감한 것이 틀림없다, 강용석 하나를 잡으려다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진퇴양난이다, 최효종을 무죄로 하면 '사꾸라법원'이 될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다 해도 집단모욕죄라는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힌 '수구꼴통법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강용석에게 '장군'을 불렀다가 강용석은 '멍군'으로 되받아쳤다, 이번에 제대로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김동일기자 (www.frontiertimes.co.k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