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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3 0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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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 미 FTA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면 2일이나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국회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고 찬반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전원위 논의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외통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5당은 한나라당의 전원위 검토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소집되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위 소집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 비준동의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채우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 5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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