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한미FTA 루머 난무…정부 뭐하나”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정부·여당 비준에 총력 기울여라”
국민들과 야권이 FTA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ISD와 미국의 이원법적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를 풀 것을 당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 이헌·정주교)은 1일 ‘한미FTA 비준에 관한 논평’을 내고 야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위해 총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변은 논평을 내며 “소통의 부족은 MB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가장 큰 원인인데, 한미FTA의 비준과정에 있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정부는 과연 한미FTA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와 반대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난무하고 이를 국민들이 믿고 있음에도 정부의 제대로 된 사실 알리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한 집권여당에게는 “한미FTA의 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찬성의사를 담는 국민대표의 원리와 함께 다수결의 원리를 본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을 통해 시변은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집권당시 타결하고 재협상까지 마친 한미FTA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ISD는 국제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로서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시변은 설명했다.
한미FTA의 ISD에서 정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제3의 중재기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 중립성에 관한 부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모두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게 시변의 주장이다.
다만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중재부 구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ISD제도는 미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무역 등의 유인 및 안전대책이기도 하다. 시변은 “ISD제도가 헌법의 가치를 말살한다거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의 선동적 주장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에 의해 미국법이 우리나라 법 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같은 주장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체제와 다른 점에서 비롯되며 미국법의 관용적인 문구를 왜곡해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해 “조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미국법을 내세워 한미 FTA를 위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약과 일반 법원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반미적 시각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