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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1 0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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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하자 승낙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ㆍ달러ㆍ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칸투데이 강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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