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법’ 국회 본회의 가결
- 찬성 207표, 기권 1표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가니 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함께 상정해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처리했다.
'도가니 법'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13세 미만 강간죄에 대해 10년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