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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26 2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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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를 ‘을사늑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때 아닌 ‘과태료 대납’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씨가 투표독려 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제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선관위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민주당은 내년 4월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즉시, 선관위가 횡포부리지 못하게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SNS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면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란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표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김 대변인은 “투표 인증샷이 문제가 되면 과태료까지 민주당이 부담하겠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현실적으로 금품을 준 것 뿐만 아니라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 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 최고위원은 발언에 대해 즉시 공식적으로 정정 발표와 사과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믿을 건 강남 뿐’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모 인터넷 매체에게 “사실무근인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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