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

12월 9일(화) 오후 4시에 열린 제278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총 17건(법률안 1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7건은 정무위원회 소관 8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건으로 다음과 같다.(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최종 결정권한을 명확히 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벌규정 정비차원에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 처리결과와 함께 오류의 원인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명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하며,
셋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의 초과시공에 따른 정부 지급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넷째,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 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다섯째,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 대상에 감사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고, 공시대상에 감사나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주무기관장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추가하고,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쟁도 없고 경영 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을 민간수준에 맞추거나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여, 현재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성과급을 수정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넷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인건비 과다편성 및 인사·예산 등에 대한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 부실을 초래한 경우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다섯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ㆍ외부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폐공사가 생산하는 문화재 재현품에 대하여는 공신력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향후 문화재청 등의 공식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업무에 대한 공공기관 및 민간차원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달청으로 하여금 조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달교육과 관련한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국회인 정기국회에 결산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동 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결산과 같이 5월 31일로 맞추도록 함.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통계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 외에 의결권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본회의 처리안건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5.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