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더러운 칼 겨누지 마라”
- 기부금품 모집법, 신고 누락으로 대법원 실형 선고 판례
박원순 후보가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1,000억원대 기부금을 모금한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금품 등에 대한 사항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부금품과 관련 신고를 태만히 한 것은 법률가로서 박 후보가 그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키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종 모금 및 물품, 기부물품의 사용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나 광역시, 도지사에 신고하여 감독을 받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를 할 수 없으며, 등록청은 자선단체가 신고한 것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한 돈과 그 사용내역은 일반시민이 등록청을 통하여 모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보궐선거에 나선 박 후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을 의식한듯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였던 검찰이 이제 박원순 죽이기에 나섰다”며 일갈했다. 박 후보의 불법적인 일을 굳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 들여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도중 자살 한 것이지 검찰이 죽이지 않았다. 기부금 모금에 대한 불법적인 일을 사안이 다른 문제로 물타기를 하며 검찰이 죽이려 한다는 막장발언까지 하는 박 후보는 법률가답지 못하다. 법이 있으면 마땅히 그 법을 지키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정신이고 법치의 도리이다.
이미 박 후보는 불법 낙선, 낙천 운동을 벌려 당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법률가로서 명예를 집어 던진 적이 있다. 법이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박 후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특혜가 있을 수 없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했듯이 법률은 논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가 그 대상이 된다. 자선이라는 좋은 뜻은 마땅히 권장 되어야 하며, 많은 기부행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을 모집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불법 모금 및 기부금의 부정사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그리하여 국가는 기부금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으며 박 후보도 당연히 그것에 따라야 하는 한명의 국민일 뿐이다.

▲ 사람들이 다녀야 할 광화문 광장 인도로 돌진해 주차한 박원순 후보의 유세 차량.
상식적으로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왔으면, 그것은 마땅히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박 후보는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최정점에 이른 법률전문가이다. 수백명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이끌었던 박 후보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굿네이버스, 대한적십자사, 대한구세군 등 대표적인 자선단체들은 각기 사업별로 10억원에서 300억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 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재단은 2011년 4월 7일 일본지진피해 지원 관련 2억원의 모금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에 등록한 것 외에는 전무하다. 이와 같은 한 번의 신고라도 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재단이 신고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 외의 것은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재단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시켜 온 것이다.
박 후보는 뒤축이 닳아 없어진 낡고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닐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했고, 양심에 따라 악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철인과 같은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박원순 후보가 있는 그대로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적 사안을 이행치 않은 것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관련법령과 절차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고 때론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신고도 하였음에도, 숱한 신고누락과 범법을 저질러왔다. 이는 기부금품을 자선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단과 세력의 힘을 빌어 법치를 비웃는 떼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이다. 누구보다 준법의 가치를 높이 세워야 할 법률가이자, 서울시장이 되려하는 박 후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명확한 해명과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민이 품고 있는 천문학적인 모금액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10.26 보선을 앞두고 무소속 강용석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박후보와 아름다운 재단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 시킨 상태다. 이에 대해 박후보 측은 검찰 수사권을 빗대 "더러운 칼" 운운하며 검찰의 고유권한에 그야말로 더러운 침을 뱉고 있다. 이는 검찰을 우습게 보는 정도를 넘어 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도전이다.
지난 8월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부정부패 척결을 들고 나왔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질적 유착과 검은 거래가 횡행하는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토양을 제거하고, 그 온상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번 고소.고발 건 부터 즉각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영혼있는 검찰로 확실히 거듭나면서 검찰이 국가의 사정 중추임을 새삼 깨닫게 해 주길 기대한다.
<정문 프런티어타임스 논객 (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