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 기각
-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서울교육감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0일 두사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에는 검찰과 곽 교육감, 박 교수 측이 인정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증인심문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