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0-10 08:19:13
기사수정
정부가 장애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올 들어 9월까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전년보다 94%나 늘어났다.
이들의 피눈물을 방치하던 정부가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뒤늦게 나섰다.
늑장 대처지만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장애인 성범죄 방지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
친고죄 폐지와 처벌강화, 인화학교 폐교 등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정치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논의되었던 사항들로 이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도무지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단호함이나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문스크랩 같은 종합대책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이 치를 떨고 분노하는 이유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왜곡되게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수없이 내놓아도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게다가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소시효 폐지문제가 제외됐다.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전성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심신을 파괴한 반인륜적 성범죄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도가니’의 열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없다.

2011. 10. 9.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22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