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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02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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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교육감 변호인 측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보석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검찰,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기자 (www.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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