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려대생 3명 전원 실형
- 박씨에 징역 2년6월, 한모-배모씨 징역 1년6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동료 의대생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여대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기자 (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