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 교직원 편법지급, 바로 잡아야 한다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대학이 등록금으로 추가급여를 제공해왔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어렵게 번 돈으로 공무원급여를 준 것이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지난 40여 년간 이렇게 운영해왔다니 기가 막히다.
게다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5차례에 걸쳐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한심한 정부는 관례라며 이를 마냥 방치해 두고 있다.
이유인즉, 국립대교수의 급여가 사립대교수의 70%수준이어서 이를 맞추기 위함이란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업종 사기업 종사자 급여보다 적으면 직무와 관련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줘야 한단 말인가?
우수한 교수확보를 위해 필요했다지만 우수한 공무원 확보도 필요한 일이다.
대학행정직까지 직급에 따라 똑같이 배분했는데 이들이 모두 우수인력인가?
또한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어야하며, 행정직원까지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학부모인 국민을 그동안 편법으로 갈취해 온 것이다.
이래서 국공립대 등록금이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른 것이며, 이를 핑계로 사립대학들도 저마다 등록금 올리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대학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을 조성한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학등록금 경감을 외치는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국공립대 교직원들의 급여 현실화가 필요했다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 국공립대학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가?
정부는 등록금으로 지급해온 추가급여 지급관행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2011. 9.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