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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0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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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총리를 지냈음에도 거액 수수는 물론 진실을 은폐하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 사항에 대해 전부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 전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 전 대표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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