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외치면 간첩아닌가?”
- 종북세력들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최종편집 2011-09-16 14:23:52정문 프런티어 기고논객(haosta@hanmail.net)의 기사 더보기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종북간첩들 엄벌해야 -
간첩 윤이상과 송두율이 있다. 동백림 사건의 그 간첩, 사악한 천재 음악가 윤이상과 내재적 접근법의 송두율,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시켜 보호하던 간첩들이다.
두 간첩은 독일에서 같이 거주하던 전도유망한 경제학 박사 오길남과 그 가족을 징발하여 김일성에게 살아있는 재물로 바쳤다. 악마의 재물이 된 오길남은 악마의 명령에 따라 대북방송요원으로 활약하다 유학생을 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 중 탈출했다.
탈출 후 오길남의 부인 신숙자는 요덕수용소에 갇혀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으며, 방에 불을 질러 아이들과 같이 분신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간첩 윤이상은 1987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부인이 쓴 편지를 오길남에게 전해주었다. 이를 거부하자 "당신은 미제 고용간첩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경솔한 짓을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협박했다. 이 후 간첩 윤이상은 집요하게 가족사진과 녹음테이프를 건네주며 북한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또 다시 협박했다.
-오길남이 탈북을 결심하던 밤 부인의 간절한 절규가 있었다.
“도망치세요. 우리야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도 죽인다면 죽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를 죽인다면 자기들의 체제가 병약하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순결무구한 젊은이들이 대남 공작기구의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혜원 아빠, 이 말 명심 하세요 나가세요” 그는 현재 가난 속에서도 음악을 사랑하며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부인과 두 딸을 가슴에 묻고 북녘 땅 악마가 스스로 몰락하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길남 박사의 부인은 한 푼의 외화가 소중했던 그 시절 파독간호사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 땅의 아름다운 딸이었다. 오길남 박사는 가난한 유학생으로 장래를 꿈꾸며 공부하던 경제학도였다.
이런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그것도 모자라 한 가족을 파멸시킨 악랄한 간첩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실현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故윤이상은 지금 대한민국 추모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런 악마를 정당화 시킨 내재적 접근법의 천정배는 아직도 난장에서 독재정권타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좌파 권력 하에서는 법은 있되 법치가 없었다. 이런 무법의 한켠에 처참하게 깔아 뭉개지고 갈갈이 찢겨 버린 국가보안법이 있었다.
인천은 남침시 가장 먼저 공격해 점령하면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 그곳의 군시설과 주요시설을 파괴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왕재산 간첩단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는 법원 앞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박래군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위원장이 있다. 간첩을 풀어주라고 시위를 하면서 국보법폐지를 외치는 이런 반역자들을 냉큼 잡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을 현대사 만악의 근원으로 인식시키며 폐지에 평생을 바친 박원순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의 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UN에 보낸 참여연대를 만든 자이기도 하다. 어느 국가든 반국가 단체의 반역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장 중한 처벌로 책임을 묻고 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공히 동일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원순의 서울시장 출마 운운은 국가를 모독하고 기만하는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평양시장 자리나 노려 보는 것이 그에게는 적합하다는 얘기다.
이들 종북세력들은 이구동성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한 형법의 처벌조항이 있는데 아동폭력방지법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것일까. 아동폭력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차별화 법적 적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꼭 필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진정 필요한 이유는 외면하면서 또 이들은 지엽적인 불고지조항을 핑계로 삼는다. 불고지를 내세워 양심의 자유, 인륜과 도덕을 뇌까린다.
그런 양심의 자유라면 가난한 강도가 옆집을 침입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도적질을 해도 가난하다는 것을 궁휼히 여겨 살인을 정당화 시켜 주어도 된다.
가족과 친구, 동료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악마의 계시가 전파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가 테러와 폭력으로 죽어나가는 것에 침묵하는 것이 인륜과 도덕이라면 가족 중 살인자를 눈 감아 주는 경찰, 살인자 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도 정당화 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 된 불고지 죄에 대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광범위하며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수백배 심각한 안보 위협속에 처해 있으며, 주적 북한은 반세기 넘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者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들은 시대적 매국노들이며 악마에게 세뇌 당하여 영혼을 팔고 있는 반역자일 뿐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정문 논객 (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