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법정서 김정일만세…반헌법적 테러”
- 반국가적 범죄자 방치는 ‘사회적 혼돈’

▲ 국회 김을동의원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또 다시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9일 <대한민국과 법정을 테러한 ‘김정일 만세’, 국가관 교육 통한 사법부 권위 바로 세워야>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며 ‘반공주먹’으로 알려진 김두한 前 국회의원의 장녀인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성한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모독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테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즉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입을 틀어막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조치를 하거나 형법상의 누범(累犯)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재추가 기소를 통해서라도 법정의 위엄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당시 재판장이 반국가적 범죄자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은 쇼크를 넘어 사회적 혼돈으로 다가온다”며 “법관의 면전에서 재판장을 조롱하고 법정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데도 이를 묵과한 것은 법관 스스로 국가와 법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이 문제는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한 사람의 소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법부의 기강을 다시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는 데에는 그동안 내부 기강확립과 국가관 정립을 소홀히 해온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일원인 만큼 법관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바르게 정립할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법관의 채용 시는 물론이고, 재직기간 동안에도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상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