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가보안법 위반 재미교포 정모씨 구속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서 꼬리 밟혀

국가정보원이 6일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찬양하며 친북 매국행각을 벌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민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 정 모(46)씨를 구속했다.
국정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북한정부 인사들과 접촉과 친북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민족반역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씨는 지난 2005년 북한에 한 차례 다녀왔으며 미국 현지에서는 북한의 UN대표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검거당시 정 씨의 집에는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과 김정일 전기 등 친북 서적이 1,000여권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대표적인 반국가 친북조직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 씨가 변호사인 김승교 실천연대 공동대표 등과 연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월중 국내에 있는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 소식통은 "정 씨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사진과 인공기까지 버젓이 걸어놓는 등 구제불능의 노골적인 친북행각에 미쳤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