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9-07 05:34:41
기사수정
여야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사법부 운영 철학과 소신,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나라당은 주로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민주당은 경기 안성의 농지 매입 과정 등 주로 양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법관의 수가 3천 명에 육박해 인사권을 대법관이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 커졌다”며 “효율성 차원에서 고등법원장 등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양 후보자는 1989년 경기 안성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민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이전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데 당시 양 후보자는 판사 신분으로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지난 1993년 매도했을 때 매도 당사자인 전 모 씨는 당시 이 토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양 후보자가 급하게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중개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전 씨가 이 땅을 1996년 6월 강모 씨에게 명의신탁으로 넘겼는데, 농지의 명의신탁은 1995년 당시 이미 금지돼 있었으며, 특히 강 씨는 양 후보자의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양 후보자 집에서 전세까지 살 정도로 친한 인물이다"며 양 후보자가 당시까지 안성땅의 사실상 실소유주였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사실상 투자 성격의 농지 매입 의도를 시인했다.

양 후보자는 "땅을 산 직후부터 매각하려고 처가 암 투병생활을 하느라 매각하지 못했고, 처가 사망한 후에는 혼자 업무처리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칸투데이 고영진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19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