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사과
-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판단 흐리게 한 점 비난받아 마땅”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MBC는 5일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사고를 통해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PD수첩'의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이며, 이를 위해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일 농식품부가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한 보도내용 7가지 중 3가지를 허위로 결론지었으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