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5일 소환 뒤 바로 사법처리?
- 검찰, 대가성 증명할 인적-물적 증거 충분히 확보
“인적 물적 증거는 충분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으로 선거 당시 곽 후보 측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소환했다.
또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 모씨에게도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이씨는 출석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를 구속한 지 불과 나흘 만인 2일 곽 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해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은 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한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 교육감 자택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증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있고, 박 교수가 이미 대가성을 시인해 충분히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