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척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 향군 등 “범민련 등 이적단체 강제해산 조항 필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이버안보감시단(블루아이즈), 자유연합 등이 이적단체 강제해산과 그 구성원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은 국가파괴행위를 일삼는 반국가단체를 지원 동조하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지만 종북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아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구성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북세력이 중심이 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총련,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여개의 이적단체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후에도 광우병 촛불난동을 비롯하여 최근의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방해책동에 이르기까지 국가파괴를 위한 이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9월 국회의원 20명이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 해체와 구성원들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국가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 해산명령, 이적단체 미탈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적단체 해산명령 발생 후 활동 금지 및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조성 등 국가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올 정기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기자 (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