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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30 0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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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상황을 급박하게 느껴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시인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넘긴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사후 대가로 이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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