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은 ‘진보’여서 사법처리 됐나?”
- 시민단체 “곽노현 표적수사 운운은 비겁한 변명”
“공정택 전 교육감은 ‘진보’여서 사법처리 됐나?”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은 “곽 교육감이 무슨 말로 변명하건, 그의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법 적용의 편향성’ 운운하며 진보교육감, 개혁성향 인물이라는 이유로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보수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연합은 “곽 교육감이 진정 법학자,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