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간첩활동 공작비 지원?
- ‘왕재산 사건’ 2명에 민주화운동 보상금...공작비로 써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총책과 인천 지역책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이 돈을 받아 적화혁명을 위한 간첩활동 공작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안 관계자에 따르면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5월 8일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4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가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은 1985년 서울 노량진 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불법폭력 시위주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왕재산 간첨단의 임 모씨는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사실로 2003년 7월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됐다. 그는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을 간첩활동 공작비로 쓰게 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온종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