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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4 0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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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8%의 지지만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무상급식주민투표-시민이 직접 만드는 역사의 출발선에 서다’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 법, 교육계 인사들은 한결 같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배호순 교수(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는 교육계 시각에서 ‘전면무상급식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겨우 18%의 지지만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감은 교육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진행되는 무상급식도 전교조 등 집단이기적 관점에서 목표달성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데 급식문제가 그리도 시급한 것인가?”라며 “무리한 급식비 조달로 종래 지자체로 지원받던 학교 지원금이 중단-축소되어 교육 자치의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조윤영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거를 나쁜 투표로 규정, 투표불응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정치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등이 주민투표 비용 182억을 이유로 투표 거부에 나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182억이란 비용이 들게 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의견 조율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다. 즉, 정치인들을 잘못 뽑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 밖에 없고 이 방법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곧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주민투표 거부 운동이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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