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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7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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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돼 24일 예정대로 투표가 실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안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주민투표 논란이 결론 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어 해당 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표 결과가 바뀌거나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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