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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5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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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종북행위자도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가 15일 광복 66주년, 건국 63주년을 앞두고 종북좌파의 척결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1948년 5월10일 선거는 선거권자 90% 이상이 참여했고 정당하게 구성된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8월15일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만방에 선포했다”라며 “북한 정권과 일부 좌파 세력들은 이를 단독정부 수립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으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건국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해 민주주의와 경제 고도성장, 복지국가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라며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조국을 반석에 올린 선대 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발호하고 있다”라며 “월남이 망한 것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데모·분신·폭력·선동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내심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며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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