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8-08 05:41:16
기사수정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던 황 모(42세, 무직)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쳐 추가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씨의 이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며 추가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과 이적표현물 380여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도 감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의 신분은?”이라며 묻고는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 맞는가? 나라꼴이 언제 정화 되려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돌아도 한 참 돌았다”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잡귀의 소란이란 말인가? 판문점 통해서 보내버려라!”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망한 것도 이런 역사의 반역자 때문”이라며 “이런 자에게 본대를 안보이면 우리는 언젠가 주변국에 흡수 될 것”이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기사를 접한 다른 네티즌은 “현행 재판제도와 형벌에 문제가 많다. 반국가적 이적행위에 겨우 1년을 때렸으니 당연히 그는 만세를 부를 수 밖에....”라며 ‘적은 형량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일침하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16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