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8-05 23:22:49
기사수정
군사기밀 보호법’이 아니라 ‘군사기밀유출자 보호법’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군사기밀보호법’이 기소돼도 실형을 내리지 않는 ‘실형제외법’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군사기밀 집행유예법’이 된 것이다.
지난 8년간 기소된 군사기밀 유출 피의자 40명 중에서 3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직까지 실형은 단 한사람도 받지 않았다.
‘군사기밀 집행유예법’이 아니라 ‘군사기밀유출자 보호법’이라고 해야 맞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3일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로 기밀이 아니라”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미국 군수업체가 공개된 자료를 얻기 위해 수수료로 25억원을 주었겠는가?
제공받은 정보가 25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기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빼돌린 2~3급 군사기밀은 기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기밀도 아닌 정보를 왜 기밀로 관리해 왔는가?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인지 아닌지를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인가?
아니라면 할 일이 없어서 기밀로 분류해 잔뜩 쌓아놓고 인력을 낭비했나?

현재 군 출신들은 경제부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전역 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바로 전군(前軍)예우가 기밀누설의 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사기밀 취급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기밀 등급분류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해야 한다.

2011. 8. 5.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16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