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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05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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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여군 중위 등 위관급 장교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최근 여군 중위 1명을 포함해 위관장교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교 2명은 모두 중위로 1명은 피의자 신분, 여군 중위는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인 여군 중위는 대학생 때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임관 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등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군 복무 중 정치 활동에 관여했거나 국보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확정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 여군 장교가 입대 후에도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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