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잡혔다… 대출스팸문자 690만건 보내

성인이라면 한번쯤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스팸문자를 받아봤을 것이다. 그 문자를 보낸 범인이 잡혔다. 물론 이름은 ‘김미영’이 아니었고 30대 남자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일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 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통위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법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속칭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까지 불렸던 김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해 7억7,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김미영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고3,000만원가지 30분이내 통장입금 가능합니다”와 같은 형식의 문자를 수백만건을 보내 ‘신한캐피탈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성은 김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낸 일화가 유명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6년 음란 스팸문자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문자발송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팸문자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바지사장을 보내 자기 대신 조사를 받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을 발견해 집중 추궁한 끝에 진범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이후 이같은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